8. 관리비의 예산과 결산
⑴ 예산의 편성과 승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된다.
⑵ 예산의 전용 및 이월금지 1) 지출예산은 계정과목간 전용할 수 없다. 2) 예산은 차월, 차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시기를 변경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⑶ 추가경정예산 예산 확인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편성 및 집행 절차등은 본예산에 준한다.
⑷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의 예산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실적 또는 편성 계획안 등에 의하여 집행 할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⑸ 예산집행의 분석 및 결산 1) 예산집행의 분석 매월의 예산 집행 실적은 확정된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한다. 2) 예산집행의 결산 ① 당해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작성한다. ② 결산서는 예산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주체에 보고후 승인받아야 한다. ③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또는 부족금의 처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④ 결산결과 (결산과부족포함) 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