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안전점검의 실시 및 조치사항 가. 안전점검의 실시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2) 대상 및 실시주기 가) 15층 이하 공동주택 : 반기별 1회 실시 나) 16층 이상 공동주택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실시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 정밀점검 : 3년 1회(건축물) 나. 안전점검의 실시자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2) 실시자 가) 책임기술자,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직원인자 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중 시특법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라) 유지관리업자 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2) 조치사항 :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 보고하고, 매월 1회의 안전점검 실시 3) 보고내용 가) 점검대상 구조, 설비 나) 취약의 정도 다) 발생가능한 위해의 내용 라) 조치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