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 가.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법 제4조) 1)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시설물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출(시스템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 또는 http://fms.kistec.or.kr)
3)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그 시행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 4)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 포함할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