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별 실무적용
●계정과목별 실무적용
구 분
|
거 래 내 용
|
분 개
|
차 변
|
대 변
|
계정과목
|
금 액
|
계정과목
|
금 액
|
|
1. 현금
|
- 청소비
\1,000,000을 현금
지급한다.
|
청 소 비
|
1,000,000
|
현 금
|
1,000,000
|
- 관리비선수금
\1,000,000을
수납한다.
|
현 금
|
1,000,000
|
관리비선수금
|
1,000,000
|
자
산
계
정
|
2. 제예금
|
- 관리비
\80,000이 입금되다
|
현 금
제 예 금
|
800,000
800,000
|
미 수 금
현 금
|
800,000
800,000
|
- 현금
\10,000,000인출하여 급여
9,900,000을
지급한다.
|
현 금
급 여
|
10,000,000
9,900,000
|
제 예 금
현 금
|
10,000,000
9,900,000
|
- 수입통장에서 지출통장으로
\20,000,000을 이체하다.
* 내부거래는 입금 및
출금전표를 사용치 않는다.
|
제 예 금
|
20,000,000
|
제 예 금
|
20,000,000
|
외부거래는 반드시 현금계정을
통하도록 하여 현금출납장에 거래의 현황이 단식부기와 같이 간단,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3. 선수미수금
|
- 관리비 선수금 수납개시전
관
리비선수금 총액(\15,000,000)
을 선수미수금계정에
계상한다.
|
선수미수금
|
15,000,000
|
관리비선수금
|
15,000,000
|
- 관리비선수금
\100,000을 현
금수납하여 입금한다.
|
현 금
제 예 금
|
100,000
100,000
|
선수미수금
현 금
|
100,000
100,000
|
- 101동 101호가
이사하여 관리
비선수금 \100,000을 인출하
여 환불하다.
|
현 금
관리비선수금
|
100,000
100,000
|
제 예 금
현 금
|
100,000
100,000
|
- 101동 101호의
관리비선수금
을 새로운 입주자와
협의상호
인계인수케하다.
|
“분개없음”
|
|
|
|
관리비선수금은 최초관리비가
입주 30일~40일 이후에
고지, 수납됨에 따라 그간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록산 일반관리비, 청소비, 공기구비품구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부채로 빌어 사용하는 것으로서 퇴거시 환불하거나 퇴거자와 새로운 입주자가 상호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1. 미수금
5. 미부과관리비
|
- 말일 장부를 마감하여
관리비부과자료를 작성한 결과 비용 계정과목(관리비항목별배표의 좌측항목)의 금액합계가 \35,000,000이었다.
|
미부과관리비
|
35,000,000
|
제 좌
(비용계정과목)
|
35,000,000
|
1. “미부과관리비”란 아직 고지되지 아니한 관리비를 의마하며 전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부과차이)를 정리하고 부과하고자 하는 비용계정별 금액을 각각의 계정 대변에 정리함으로써 장부상 발생된만큼 정확히 부과하였는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설정한 “임시계정과목”이다
2. 미부과관리비 분개시
대변계정과목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비용계정과목 전체를 기입하여야 하지만 편의상 “제좌”로 기입하고 전표 뒷면에
각각의 비용계정과목별 금액의 내역을 첨부한다.
3. 장부에 전기할 때에는
각각의 비용계정과목에 전기한다.
|
자
산
계
정
|
|
- 상기의 미부과관리비
\35,000,000을
전산처리한 결과 세대별 고지액 합계가 \35,003,500이었다
|
미 수 금
|
35,003,500
|
미부과관리비
부 과 차 이
|
35,003,500
|
- 상기의 미부과관리비
\35,000,000을
전산처리한 결과 세대별 고지액 합계가
\34,996,500이었다
|
미 수 금
부과차이
|
34,996,500
3,500
|
미부과관리비
|
35,000,000
|
- 미부과관리비분개시
계상한
전리료 \7,000,000이 검토과정에서 잘못 산정된
것임이 판명되어 \8,000,000으로 수정, 전산처리하다.
|
“분개없음”
|
- 미부과관리비계정(차변)금액과
제좌(대변)
전기료계정(대변)을 정정한다.
|
“부과차이계졍과목”은 부과차익(수익)과 부과차손(비용)을 통합한 계정과목이다.
|
6. 저장품
|
- B/C유 ○○L와
○○L
\1,000,000을
입고하고 대금은 다음날 25일 지급키로 하
다.
|
저 장 품
|
1,000,000
|
미지급금
|
1,000,000
|
- 상기 미지급금
\1,000,000을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1,000,000
1,000,000
|
제 예 금
현 금
|
1,000,000
1,000,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의 B/C유와 경유 사용량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
액 \800,000을 관리비로 부과 하기로 하다.
|
유 류 비
미부과관리비
|
800,000
800,000
|
저 장 품
유 류 비
|
800,000
800,000
|
- GAS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단지에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GAS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25,000,000이었다. 이를 1월분 관리비로
부과하기로 하다.(단, GAS료 지급일 다음달 25일)
|
가 스 료
미부과관리비
|
25,000,000
25,000,000
|
미지급금
가 스 료
|
25,000,000
25,000,000
|
관리비부과는 비용계정에
계상된 금액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이 대금지금일이 다음달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당월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비부과시에는 미지급금계정을 사용 비용계정에 계상,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 선급비용
|
- 2000년 분 화재보험료
\1,200,000을
1월 1일 무통
장입금하여 지급하고
분할부
과하기로 한다.
|
현 금
선급비용
|
1,200,000
1,200,000
|
제 예 금
현 금
|
1,200,000
1,200,000
|
-상기 납입보험료를
12개월 균등분할하여 부과하다.
|
화재보험료
미부과관리비
|
100,000
100,000
|
선급비용
화재보험료
|
100,000
100,000
|
1. 선급비용계정은 이미
비용은 발생지급되었으나 이를 해당 비용계정과목에 모두 계상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였을 경우 세대별 관리비부담액이 과다하여 입주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관리비부과의 원이이 되는 비용발생을 일정기간 유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2. 화재보험료 등과 “미경과비용”은 해당 기간별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3. “미경과비용”과 입주초기에 발생되는
피복구입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300,000미만의 선급비용처리는 가급적 지양하여 “발생주의”원칙에 충실토록 한다.
|
자
산
계
정
|
8. 가지급금
|
- ○○○에게 1월분
급여
\300,000을 현금으로
가불하
다.
|
가지급금
|
300,000
|
현 금
|
300,000
|
- 1월 27일 상기
○○○에 대
한 1월분 급여 \6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
현 금
급 여
|
300,000
600,000
|
제 예 금
가지급금
현 금
|
300,000
300,000
300,000
|
- 사업주체부담의 노인정개관비
\500,000을 현금으로
선집행
한다.
|
가지급금
|
500,000
|
현 금
|
500,000
|
- 사업주체의 노인정개관비
\500,000이 입금되다.
|
현 금
제 예 금
|
500,000
500,000
|
가지급금
현 금
|
500,000
500,000
|
1. 가지급금계정은 현금지급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실치 않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2. 공동주택회계의 경우 제1항의 경우외에 입주자부담이 아닌 비용발생시 가지급금계정을
사용한다.
예) ① 사업주체(현장)부담의 전기료, 수도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② 상가부담의 전기료, 수도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
|
9. 전화가입권
|
- 전화설치와 관련
설비비
\180,000, 설치비
\10,000,
수수료 \2,000을 현금지급하
다.
|
전화가입권
통 신 비
|
180,000
12,000
|
현 금
|
192,000
|
전화설치시 설비비를
제외한 부대비용은 통신비 처리한다.
|
10.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
|
-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1,500,000을 부과하다.
|
특별수선충
당금전입액
미부과관리비
|
1,500,000
1,500,000
|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
당금전입액
|
1,500,000
1,500,000
|
- 특별수선충당금
\1,500,000을 입금하다.
|
특별수선충당금
예 치 금
|
1,500,000
|
제 예 금
|
1,500,000
|
- 특별수선충당금
\1,500,000을 시설보수비로 사용하다.
|
현 금
특별수선충당금
|
1,500,000
1,500,000
|
특별수선충당금
예 치 금
현 금
|
1,500,000
1,500,000
|
- 특별수당금 예치금
이자
\10,000이 발생되다
|
특별수선충당금
예 치 금
|
10,000
|
수입이자
|
10,000
|
11. 공기구비품
|
- 공구
\1,000,000과 비품
\2,000,000을
구입하고 현금
을 인출하여 지급하다.
|
현 금
공기구비품
|
3,000,000
3,000,000
|
제 예 금
현 금
|
3,000,000
3,000,000
|
- 감각상각비
\50,000을 부과하다.
|
감가상각비
미부과관리비
|
50,000
50,000
|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
50,000
50,000
|
- 취득원가
\100,000의 공구를
\10,000에 처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감가상각충당금
\70,000이
적립되어 있음)
|
현 금
감가상각충당금
고정차산처분손실
|
10,000
70,000
20,000
|
공기구비품
|
100,000
|
- 취득원가
\100,000의 공구를
\50,000에 처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감가상각충당금
\70,000이
적립되어 있음)
|
현 금
감가상각충당금
|
50,000
70,000
|
공기구비품
고정차산처분이익
|
100,000
20,000
|
1년이상 사용, 보관할
수 없는소모품 성격의 공구 및 비품은 “소모품비”처리한다.
|
|
12. 감가상각충당금
|
1.”공기구비품계정”참조
2. 감가상각충담금
산정방법 : 정액법
취득원가 ? 잔존가액(취득원가의 10%)
내 용 년 수 ÷ 12(개월)
|
부
채
계
정
|
13. 퇴직여충당금
|
1.”퇴직금여충당금전입액계정” 참조
2. 퇴직급여충당금
산정방법
매월의 (급여+월차수당+상여금+연차수당+자격수당+식대)/12개월
|
자격수당중 외부선임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증수당은 제외한다.
|
14. 특별수선충당금
|
1.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계정”참조
2. 특별수선충담금 산정방법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
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산정방법 : 12(개월)×계획기간(년)
나.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매월의
(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승강기유지비)
×3/100-20/100
1. 연간총부과액을 산정 12개월 균등부과한다.
2.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후부터 부과한다.
|
15. 수선충당금
|
- 수선유지비 연간총액(약품구
입비, 보일러 세관비, 물탱크
청소비, 정화조청소비, 수질
·대기검사비용 등)이
\12,000,000으로
예산이 확정
되어 12개월 균등분배할부하
기로 하다.
|
수선유지비
미부과관리비
|
1,000,000
1,000,000
|
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
1,000,000
1,000,000
|
- 보일러 세관을 실시하고
그
비용 \3,000,000을 다음달 20
일 지급하다.
|
수선충당금
|
3,000,000
|
미지급금
|
3,000,000
|
- 보일러 세과비용
\3,000,000
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3,000,000
3,000,000
|
제 예 금
현 금
|
3,000,000
3,000,000
|
- 정화조청소비
\4,0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단 지
급일 현재 수선충당금
잔액은
\3,000,000이다)
|
현 금
수선충당금
|
4,000,000
4,000,000
|
제 예 금
현 금
|
4,000,000
4,000,000
|
1. 수선충당금부과방법 : 수선슈유지비 연간총예산액/12(개월)
2. 수선충당금 사용 : 집행시기별
3.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산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가. 수선충당금(대변) = 수선충당금(차변)
나. 수선충당금(대변) >수선충당금(차변)
} “가”항과 같이 정산하여야 한다.
다. 수선충당금(대변)< 수선충당금(차변)
4.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충당금]의 차이점
가. 특별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유지보수비(10년 단위로
작성, 3년 단위로 수정)
나. 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세일러세관비, 정화조청소비,
물탱크청소비, 방청제, 청관제, 소독제, 종균제
등 약품구입비, 대기·수질검사비, 기타 소모품비 등)
|
16. 상여충당금
|
- “상여금계정”참조
- 상여충당금 산정방법
: 책정급여×상여율(년)/12개월
|
상여금지급기준 및 시기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다.
|
17. 미지급금
|
- 공기구비품구입비
\6,000,000
을 다음달 10일 지급키로 하
다.
|
공기구비품
|
6,000,000
|
미지급금
|
6,000,000
|
|
|
- 공기구비품비
\6,000,000을
현금인출 지급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6,000,000
6,000,000
|
제 예 금
현 금
|
6,000,000
|
부
채
계
정
|
18. 예수금
|
- 1월분 급여
\10,000,000에서 근로자 부담의 갑근세 \100,000 주민세 \10,000의료보험료 \30,000 국민연금 \20,000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인출지급하다.
- 원천징수한 갑근세와 주세를 현금납부하다.
- 근로자 부담의 의료보험료
\30,000과 사업자부담의
의
료보험료 \30,000을 현금납부하다.
|
현 금
급 여
예 수 금
예 수 금
복리후생비
|
9,840,000
10,000,000
110,000
30,000
30,000
|
제 예 금
현 금
예 수 금
현 금
현 금
|
6,000,000
9,840,000
9,840,000
160,000
110,000
30,000
|
1. 예수금계정은 근로자 부담의 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신원보증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에서 공제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2. 사업자 부담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발생과 동시에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
19. 가수금
|
- 他단지의 관리비
\100,000이
입금된 것이 당일 발견되다.
|
현 금
제 예 금
|
100,000
100,000
|
가 수 금
현 금
|
100,000
100,000
|
- 他단지의 관리비
\100,000이
입금되었으나 당일 발견하지
못하고 1주일후 관리비 체납
세대 확인과정에서 발견되다.
|
[입 금 시]
현 금
제 예 금
[발 견 시]
미 수 금
|
100,000
100,000
100,000
|
미 수 금
현 금
가 수 금
|
100,000
100,000
100,000
|
- 상기 타단지의 관리비
\100,000을 해당
단자 구좌에 입금시키다.
|
현 금
가 수 금
|
100,000
100,000
|
제 예 금
현 금
|
100,000
100,000
|
- 현장분 전기료
\1,000,000이
입금되다
|
현 금
제 예 금
|
1,000,000
1,000,000
|
가 수 금
현 금
|
1,000,000
1,000,000
|
- 상기현장분 전기료를
포함한
1월분 전기료
\15,000,000을
현금인출납부하다.
|
현 금
전 기 료
가 수 금
|
15,000,000
14,000,000
1,000,000
|
제 예 금
현 금
|
15,000,000
15,000,000
|
|
1. 가수금계정은 현금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금액이 확실치
않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2. 공동주택회계의 경우, 제1항의 경우외에 “타단지 관리비입금” 또는 “관리비의 2중수납”, “월중
전출 세대에
대한 중간관리비수납”, 현장 또는 상가부담분
전기료, 수도료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
- “ 관리비 2중 수납”의 경우에
는 타단지 관리비입금시와
동
일하게 처리한다.
|
|
|
|
|
- 101동 105호가
1월 15일 전
출하게 되어 15일간의 관리비
\60,000을 현금징수하다.
|
현 금
|
60,000
|
가 수 금
|
60,000
|
- 101동 105호에
대한 1월분
관리비 \100,000중 새로운 입
주자부담분 \40,000이 입금되다.
|
현 금
제 예 금
가 수 금
|
40,000
40,000
60,000
|
미 수 금
현 금
미 수 금
|
40,000
40,000
60,000
|
부
채
계
정
|
20. 임대보증금
※ 대표회의 의결없이
임대 불가
|
- 테니스장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1,000,000을 현금으로
받아 정기예금하다.
-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120,000이 발생되다.
- 1개월분 임대료 \50,000을 현금으로 받다.
-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 보증금 \1,000,000을 현금인출하여 돌려주다.
|
현 금
제 예 금
제 예 금
현 금
현 금
임대보증금
|
1,000,000
1,000,000
120,000
50,000
1,000,000
1,000,000
|
임대보증금
현 금
수입
이자
잡 수 익
제 예 금
현 금
|
1,000,000
1,000,000
120,000
50,000
1,000,000
1,000,000
|
21. 관리비선수금
|
-“선수미수금계정” 참조
|
비
용
계
정
|
22. 급여
|
- 급여(월차수당포함) \12,0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 금여 \12,0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현 금
급 여
미부과관리비
|
12,000,000
12,000,000
12,000,000
|
제 예 금
현 금
급 여
|
12,000,000
12,000,000
12,000,000
|
23. 상여금
|
- 상여금 \5,000,000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다.
- 상여금 \1,7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현 금
상여충당금
상 여 금
미부과관리비
|
5,000,000
5,000,000
1,700,000
1,700,000
|
제 예 금
현 금
상여충당금
상 여 금
|
5,000,000
5,000,000
1,700,000
1,700,000
|
24.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퇴직금)
|
- 퇴직금 \7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 퇴직금 \9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현 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전 입 액
미부과관리비
|
700,000
700,000
900,000
900,000
|
제 예 금
현 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전 입 액
|
700,000
700,000
900,000
900,000
|
1. 단체퇴직보험예치금계정 및 퇴직급여충당금계정 참조
총근로일수
2. 퇴직금산정방법 : 평균임금× 365
가.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 19조)
나.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격수당 연차수당(지급된 금액의 3개월분), 월차수당, 식대, 상여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분)(노동부 예규 제9호 제10조의 별표
제2호, 제30호, 제3조)
|
25. 제수당
|
- 전기보안수당
\200,000, 열관
리수당 \300,000을 현금인출
하여 지급하다.
|
현 금
제 수 당
|
230,000
230,000
|
제 예 금
현 금
|
230,000
230,000
|
- 제수당
\230,000을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230,000
|
제 수 당
|
230,000
|
제수당계정에 포함되는
항목 : 전기보안, 열관리,
위험물, 환경관리, 정화조관리, 전기기능사, 방화관리, 출납, 고압가스안전관리, 전기안전협회가입비 등
|
비
용
계
정
|
|
[참고1]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기준 : 취업규칙 및 관리규약에 의거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자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30일×해당일수
3. 연차수당지급시기 : 연차휴가일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휴가는
다음연도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당해연도말 지급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속근로 1년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가. 계속근로 1년간의 기산일은 개인별 채용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런 개별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은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기산
일을
정하여도 무방하다.
다. 이경우 1년미만 또는 1년이 초과되었으나 산정기준일로
하면 1년 미만이 되는 대에도 연차
유급 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 한다.
라. “다”항에 근무후 퇴직하는 자에게는 상기 1항 내지 4항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야 한다.
[참고2] 월차수당
산정방법
1. 월차유급휴가의 원칙 : 1개월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이는 1년동안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월차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다.
3.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월차수당 산정방법 : 통상임금/30
[참고3] 생리수당
산정방법
1. 생리휴가는 소정의 근로인수와 관계없이 또한 휴가청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1월에 1일이상
주어야 한다. 단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500만원
이하
의 벌금)
3. 근로자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치 아니하고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생리수당을 지
급 하여야
한다. (통상임금/30)
|
26. 월차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
- 월차수당
\300,000, 생리수당 \25,000, 연차수당 \5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
현 금
급 여
|
825,000
825,000
|
제 예 금
현 금
|
825,000
825,000
|
- 상기 수당을 관리비로
부과하
다.
|
미부과관리비
|
825,000
|
급 여
|
825,000
|
월차수당, 생리수당은 “급여계정”에 포함한다.
|
27. 교통비
|
- 교통비
\1,500을 A에게 현금 지급하다.
|
교 통 비
|
1,500
|
현 금
|
1,5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교통비 \25,8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25,800
|
교 통 비
|
25,800
|
1. 교통비 지급서 증빙은 지출결의서로서 갈음하며 반드시 발생시마다
교통비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비용을 1주일
또는 15일 간격으로 일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28. 통신비
|
- 1월분 전화요금
\60,000을 현금납부하다.
|
통신비
|
60,000
|
현 금
|
60,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통신비 \7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70,000
|
통 신 비
|
70,000
|
도서인쇄비계정 항목 : 전화요금, 우편요금, 탁송료 등
|
29. 도서인쇄비
|
- 입주초기 일지 인쇄비용
\300,000으로
현금지급하고
이를 3개월 분할하여 부과하
기로 하다.
|
도서인쇄비
선급비용
|
100,000
200,000
|
현 금
|
300,000
|
비
용
계
정
|
|
-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도
서인쇄비 \15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150,000
|
도서인쇄비
|
150,000
|
- 2월 중 발생한
도서인쇄비
\150,000과 선급비용처리된
\200,000중
\1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기로 하다.
|
도서인쇄비
미부과관리비
|
100,000
250,000
|
선급비용
도서인쇄비
|
100,000
250,000
|
도서인쇄비계정 항목 : 서식·일지 인쇄비용, 복사비용, 도서구입비,
관리비내역서인쇄비용 등
|
30.사무용품비
|
- 회계장부를
\6,000에 현금구입하다.
|
사무용품비
|
6,000
|
현 금
|
6,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사무용품비 \25,000을 관
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25,000
|
사무용품비
|
25,000
|
31. 복리후생비
|
- 식대
\9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
현 금
복리후생비
|
900,000
900,000
|
제 예 금
현 금
|
900,000
900,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복리후생비 \1,2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1,200,000
|
복리후생비
|
1,200,000
|
1. 복리후생비계정 항목 : 사용자부담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식대, 건강진단비, 피복
구입비 등
2. 특근에 따른 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할임금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고 급여계정과목에 계상
하되
특근실시 여부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식대를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32. 소모품비
|
- 장갑50EA를
\10,000에 현금
구입하다.
|
소모품비
|
10,000
|
현 금
|
10.000
|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소모품비 \4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40,000
|
소모품비
|
40,000
|
|
소모품비계정항목 : 소모품(장감, 비누, 보리차, 건전지, 휴지,
수건, 모기향)구입비, 소모성공구구입비, 경비용품구입 등
|
33. 감가상각비
|
“공기구비품계정” 참조
|
34. 초소난방비
|
- 경비초소용 석유(등유)를
\50,000에 현금구입하다.
|
초소난방비
|
50.000
|
현 금
|
50,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초소난방비 \180,000을 관
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180,000
|
초소난방비
|
180,000
|
1. 초소난방비계정항목 : 경비초소용 GAS, 유류, 연탄 구입비 또는
사용료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의 GAS, 유류, 연탄구입비 또는 사용료
경비초소 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의 전기날로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동전기료로
부과하다.
|
35. 교육훈련비
|
- 위탁관리회사의 회의
참석비
용 \30.000을 현금으로 선급
하다.
|
가지급금
|
30,000
|
현 금
|
30,000
|
- 상기 선급금 중
25,000을 증
빙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정산하고 잔금 \5,000을 회수
하다.
|
교육훈련비
현 금
|
25,000
5,000
|
가지급금
|
25,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교육훈련비 \40,000을 관
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40,000
|
교육훈련비
|
40,000
|
비
용
계
정
|
|
1. 교육훈련비계정 항목 : 각종 회의참석비용, 출장비, 협의회비, 교육비
등
2. 교육훈련비는 예상비용을 선급하고 차후 증빙에 의하여 실비정산한다.
3. 영수증에 의할
수 없는 경우(교통비 등)에는 지출결의서 증빙에 갈음한다.
|
36. 잡비
|
- 식대
\4,000을 현금지급하다.
|
잡 비
|
4,000
|
현 금
|
4,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잡비 \1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100,000
|
잡 비
|
100,000
|
1. 비용계정과목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계상하는
계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식대”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잡비는 반드시 “영수증”에 의한 증빙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교통비와 같이 잡비 또한 일괄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37. 전기료
(TV수신료 포함)
|
- 1월 31일 전기료
부과를 위
하여 세대 및 공동사용량을
검침, 산출한 요금 \25,000,000을 부과하다.
|
전 기 료
미부과관리비
|
25,000,000
25,000,000
|
미지급금
전 기 료
|
24,000,000
24,000,000
|
- 2월 15일 1월
31일까지의
전기료 \24,000,000이 한전으
로부터 고지되어 현금인출
납
부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24,000,000
24,000,000
|
제 예 금
현 금
|
24,000,000
24,000,000
|
- 2월 28일 산출한
2월분 전기
료 \30,000,000을 1월에 과부과된 \1,000,000을 공제후 부과하다.
|
전 기 료
미부과관리비
|
29,000,000
29,000,000
|
미지급금
전 기 료
|
29,000,000
29,000,000
|
- 3월 15일 2월
28일까지의
전기료 \30,000,000이 한전으로부터 고지되어 현금인출
납부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30,000,000
30,000,000
|
제 예 금
현 금
|
30,000,000
30,000,000
|
- 1월 31일 전기료
부과를 위
하여 세대 및 공동사용량을
검침, 산출한 요금 23,000,000을 부과하다.
|
전 기 료
미부과관리비
|
23,000,000
23,000,000
|
미지급금
전 기 료
|
23,000,000
23,000,000
|
- 2월 15일 산출한
1월분 전기
료 \24,000,000이 한전으로부
터 고지되어 현금인출
납부하
다.
|
현 금
미지급금
전 기 료
|
24,000,000
23,000,000
1,000,000
|
제 예 금
현 금
|
24,000,000
24,000,000
|
- 2월 28일 산출한
2월분 전기
료 \30,000,000을 1월분 미
부과분과 함께 부과하다.
|
전 기 료
미부과관리비
|
30,000,000
31,000,000
|
미지급금
전 기 료
|
30,000,000
31,000,000
|
전기료(TV수신료 포함)는 부과액과 실제 한전납부액을
비교하여 다음달 관리비 부과시 상기와 같이 정산하여야 한다.
|
38. 상·하수도료
|
*** 전기료계정 참조
***
|
- 1월 31일 상·하수도료부과
를 위하여 세대 및
공동사용
량을 검침, 요금을 산출한 결
과 세대사용요금이 \2,000,000,
공동사용요금이
\500,000이었다.
이를 관리비
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2,500,000
|
상·하수도료
|
2,500,000
|
비
정
계
정
|
|
- 2월 15일 1월
31일까지의
상·하수도료 \1,000,000이
고지되어 현금인출납부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1,000,000
1,000,000
|
제 예 금
현 금
|
1,000,000
1,000,000
|
- 2월 28일 산출한
2월분
상·하수도료 \2,000,000을 1월에 과부과된 \1,500,000중
\100,000을 공동구도료에서
공제후 부과하다.
|
상·하수도료
미부과관리비
|
1,900,000
1,900,000
|
미지급금
상·하수도료
|
1,900,000
1,900,000
|
- 1월에 과부과된
1,500,000을
결산일 현재까지 공제하였으
나 잔액이 \200,000 남아 정산하다.
|
미지급금
|
200,000
|
잡수입
|
200,000
|
39. 유류비
|
*** 저장품계정 참조
***
|
40. 청소비
|
[용역시]
- 1월 31일 청소비
\3,300,000
을 부과하다.(대금지급일 다
음달 25일)
|
청 소 비
미부과관리비
|
3,300,000
3,300,000
|
미지급금
청 소 비
|
3,300,000
3,300,000
|
- 2월 25일 1월분
청소비
\3,300,000을
현금인출지급하
다.
|
현 금
미지급금
|
3,300,000
3,300,000
|
제 예 금
현 금
|
3,300,000
3,300,000
|
[직영시]
- 1월 31일 청소원
급여, 상여
충당금, 퇴직금여충당금, 청
소용품비 등 \3,000,000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고
이를 관리비로 부과하다.
|
현 금
청 소 비
미부과관리비
|
3,000,000
3,000,000
3,000,000
|
제 예 금
현 금
청 소 비
|
3,000,000
3,000,000
3,000,000
|
직영시 청소원의 인건비(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 및 청소에 소요된 제부대비용은 “청소비계정”에 계상한다.
|
41. 소독비
|
*** 청소비계정 참조
***
|
42. 승강기 유지비
|
*** 청소비계정 참조
***
1. 승강기유지보수계약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4개월째부터 지급한다.
2. 준공일로부터 3개월전까지는 “무상보수기간”이다.
3. 승강기유지비는
원칙적으로 전세대 공동부담(고유시설물)이나 “입주자합의”에 의하여 미사
용세대(1층~3층)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43. 오물수거료
|
분리수거되지 않는 공동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하여 부과한다.
|
44. 화재보험료
|
*** 선급비용계정
***
|
45. 수선유지비
|
*** 수선충당금계정
참조***
|
46.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
*** 특별수선충당금계정
참조***.
|
-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하여
특별수선충당금 2,5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특별수선충당금
전 입 액
미부과관리비
|
2,500,000
2,500,000
|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
2,500,000
2,500,000
|
수
익
계
정
|
47. 연체료수입
|
- 1월분 관리비 납기마감일인
2
월 15일 지정은행의 수납업무
종료시까지 미납한 세대에
대
한 총 연체료 \150,000을 미
수금 계정에 계상한다.
|
미 수 금
|
150,000
|
연체료수입
|
150,000
|
- 2월16일
101동 101호의 1
월분 관리비가 입금되다(1월
분 관리비 \100,000, 연체료 \500)
|
현 금
제 예 금
|
100,500
100,500
|
미 수 금
현 금
|
100,500
100,500
|
3개월 초과 체납세대에
대한 2차 연체료에 대하여도 상기와 같이 미수금 계정에 계상한다.
|
48. 수입이자
|
- 은행이자
\6,500이 발생하다.
|
현 금
제 예 금
|
6,500
6,500
|
수입이자
현 금
|
6,500
6,500
|
“모든 수입이자” 발생시 상기와 같이
“현금계정”에 계상하여 기장한다.
|
49. 잡수입
|
수익계정과목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상·하수도료계정”참고
|
50. 곤도라
E/V사용료
|
- 곤도라 보험료
\150,000을 현
금납부하다.
|
선급비용
|
150,000
|
현 금
|
150,000
|
- 곤도라 사용료
\10,000을 현
금으로 받다.
|
현 금
|
10,000
|
곤도라,’E/V사용료
|
10,000
|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 곤도라 사용료가 \160,000
이 되어 곤도라 보험료와
상
계하다.
|
곤도라 E/V사용료
|
150,000
|
선급비용
|
150,000
|
1. 곤도라 보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선급비용처리), 곤도라 사용료 또는 E/V사용료
수입과 상계처리한다.
2. 곤도라 E/V사용은 반드시 “곤도라E/V사용원부기재” 및 “곤도라 E/V사용증발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곤도라 E/v사용료는 “곤도라 E/V사용원부” 및 “곤도라 E/V사용증원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
자
본
계
정
|
51. 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당기미처분이익잉여분
|
*** 결산의 본절차
참조 ***
|
|
|
|
|
|
|
|
|
|
|
52.
기타 계정과목 설정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정할 수 있음(관리규약 및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