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도달시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60세도달 즉시 ○ 60세이상자(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특례가입자) : 가입기간이 60개월 에 도달하는 달
서식안내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부서류
○ 신분증 및 본인 통장계좌 ○ 호적등본 ○ 소득이 있는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확인서류 ○ 가급연금대상자가 있으나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경우 : 동거사실확인서 또는 비동거사유 확인자료(재직직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 기타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