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민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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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위허가 변경시 재 동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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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12.01 10:3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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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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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어린이놀이터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약간의 면적 증감이 발생하고 주차장의 배치가 변경되었을때 행위허가를 다시 득하여야 하는지? 행위허가를 다시 득하여야 한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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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관련
2. 회신내용 행위허가 후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시 동의절차 및 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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