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3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의 산정방법은
응답내역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나,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
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전전년도(`9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9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모두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되
- 퇴직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중 미사
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유급주휴일, 약정유급휴일 및 휴
가제외)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다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노동정책 -> 근로기준 -> 근
로기준관련지침)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참조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의 산정방법은
응답내역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나,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
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전전년도(`9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9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모두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되
- 퇴직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중 미사
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유급주휴일, 약정유급휴일 및 휴
가제외)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다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노동정책 -> 근로기준 -> 근
로기준관련지침)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참조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2-2142-8857
담당자 이선미 등록일 2006-12-01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유지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