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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규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동별대표자는 자동해임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동별대표자의 당연 해임사유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당연 해임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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