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문제의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2000년도에 입사하여 계속근무 하던중 2006년 3월 31일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1년계약) 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은 없었고 계속근무하고 있을때 2007년 3월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할 시 퇴직금 계산은 2006년 4월 1일부터 근무기간 까지 날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퇴직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로 해결 해야 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정산 이후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를 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