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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 정직, 전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감액(감봉)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는 부당감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