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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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2004년 5월 1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지급 연차를 2006년 3월 31일 지급할 계획인데 연차수당 계산방법 좀...
참고로
우리 회사는 2006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되는데
이럴경우 법시행전 연차수당 및 시행 후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004. 05. 01 - 2006. 06. 30 까지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으로 지급할 연차수는 몇개인지요...
년 중도에 입사하여 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예)
입사: 2005년 7월 2일 입사일 경우
입사: 2006년 1월 2일 입사일 경우
그런데 현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지급 연차를 2006년 3월 31일 지급할 계획인데 연차수당 계산방법 좀...
참고로
우리 회사는 2006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되는데
이럴경우 법시행전 연차수당 및 시행 후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004. 05. 01 - 2006. 06. 30 까지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으로 지급할 연차수는 몇개인지요...
년 중도에 입사하여 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예)
입사: 2005년 7월 2일 입사일 경우
입사: 2006년 1월 2일 입사일 경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2005년도 7월 2일 입사자는 2006년 7월 1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되며 개근시 10일, 9할이상 근무시 8일을 부여합니다.
다만 7얼1일부로 주 40시간이 적용된다면 7월 1일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2006년 1월 2일 입사자는 6월까지는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7월 부터는 월차가 없어지고 12월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가 1일씩 발생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