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450
저희는 아파트형공장 빌딩에 근무하는 도급사업장으로 주40시간 근무적용업체이나 관리소 형편상(입주자대표회의 눈치를 보느라) 토요일 격주휴무를 합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수당포함급여일체는 본사에서 지급받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다가는 재수주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해서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수당포함급여일체는 본사에서 지급받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다가는 재수주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해서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03.16 10:58:13 (*.97.115.13)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본사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알려 주십시요.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본사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알려 주십시요.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2006.06.28 10:40:51 (*.172.214.219)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인 본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에 있어 직상수급인의 하자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치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하지만 도급계약에 있어 직상수급인의 하자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치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2006.06.28 10:45:41 (*.172.214.219)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 (벌칙) 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부칙 <제6974호,2003.9.15>
제3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제112조 (벌칙) 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부칙 <제6974호,2003.9.15>
제3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임금 청구는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한 일자와 시간수를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가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4시간까지는 25%가산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50%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급치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