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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한 이후라야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이라도 개근을 한 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가를 부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으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