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가사일로 인하여 뇌진탕으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시는 위탁관리인 상태에서 3월1일자로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측에서는 시설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기에 업무도중에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여 고용승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치관리로 변경되기 전 노동부에 알아보니 개인사정이기에 사측에서는 복직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태로 퇴사가 된다면 휴직기간동안에 급여는 나가지 않았지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탁관리회사 직원이므로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은 선택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진탕으로 쓰러진 환자였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 한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정이므로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근무를 한 퇴직금은 위탁관리회사를 통하여 아파트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