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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임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근무조건의 임금을 결정하였는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기로 정해진 계약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 24시간 교대 근무임을 알고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임금은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