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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는 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에게 이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다음년도에 휴가를 이용하고 회사사정으로 이용치 못한 경우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