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 93년 3월1일에 입사하신분이 2005년 12월 31일 퇴사를 합니다.(주44시간근무)
관리규약에는 9할이상근무한자에게 8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며, 1년초과시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있습니다.
이분같은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는지요??

2. 관리규약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져 한다면 법적하자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