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일급으로는24,800원이며, 월급으로는 700,600원입니다.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노동사무소에 적용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의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이라면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무수당은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2006.02.26 13:25:01 (*.146.204.89)
강인규
2005년 11월 10일자의 최승오씨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로 시행된 최저임금법제5조 제2항 제2호(근로기준법 제61조 재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의 시행일은 이 법의 시행일인 2005년 9월 1일이 아니라 200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 최승오노무사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시급 3100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해야합니다.
현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일급으로는24,800원이며, 월급으로는 700,600원입니다.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노동사무소에 적용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의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이라면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무수당은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