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중식보조비가  포함 되는지 여부 ?
(중식보조비는 매월 1인당 80,000원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해고 예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1년이 되는날에 근무불량자와는 재계약을 하지않고 해고를 시킬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또한 수습기간(3개월)중인 근무불량자에게 수습기간 만료 1개월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중이므로 근무불량자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