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시행전에는 생휴수당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생휴수당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생리휴가가 무급이라는 말은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 산정시 생휴수당만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생휴수당은 무급이니까  월임금(생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1일의 임금을 안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0일분에서 1일 공제 29일분의 급여만 지급)
주위의 분들에게 문의했었는데 의견이 달라서요...

1일의 휴가 사용. 주5일근무전에 주었던 생휴수당만 삭제하면 되는것인지.
(당연 1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휴수당은 없겠지만)
쉬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