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 중  2003.06.10일에 입사 해서 정년이 지났음에도(1939년 2월생)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06.10일~2005.12.09일까지 촉탁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상태이고, 촉탁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표제출도 받지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2005.12.09)에 사직서를 제출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을 촉탁근로계약만료일(2005.12.09)에 계약해지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히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5세로 정하여 져 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