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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경우와 미포함시의 연봉을 동시에 제시하고 본인이 선택을 하여 연봉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00,600원이 됩니다. 이는 226시간분의 임금입니다.
귀사의 경우 연봉이 9,600,000원이며 퇴직금을 제외시 8,861,540원 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738,500원이 됩니다.
이를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면 3,270원이 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시급 x 야간근무시간 x 50% 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