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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후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각 아파트 현장에 비치를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