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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만 1년이 지나자 마자 지급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휴가 이용권을 수당으로 매수를 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년간은 근로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1년간 사용치 못한 일수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휴가는 청구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2년차 근무자가 1년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8할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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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