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601번에 대한 답변 중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내용>

1. 2005년말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원, 퇴직급여충당예치금 10,000,000인 경우에 2006년 1월 5일 이자수익 50,000원 발생시

(차) 퇴직급여충당예치금 50,000 (대) 이자수익 50,000

2. 2006년 1월 31일 퇴직급여충당금 600,000원 설정하고 600,000원을 적립할 때
(차) 퇴직급여 6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600,000
(차) 퇴직급여충당예치금 550,000 (대) 제예금 550,000

위와 같이 처리하면 1월 31일에는 자연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은 일치될 것입니다.


<질문내용>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이 600,000원 설정되어 있고 이자수익이 700,000원 발생되었을 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달은 예치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