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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ㅇ로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아마도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외수입의 경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예기치않은 비용의 충당을 위한 예비비적립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한바대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이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