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희 단지 검침수당이 관리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를 했다가 말일에 전액 모두 다
관리외비용으로 인출을 해서 직원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남은 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휴가때나 명절때 회식비용, 기타 등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럴때도 별도의 영수증이라든가 명세서가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