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에 납부하여야할 전기료5,000,000원을 깜빡해서 납기일이 지난후에
납부하게되었습니다. 한전에서 11월 18일에 납부할 전기요금고지서에
10월 18일 고지된 5,000,000원에 대한 가산금이 합산되어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제예금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개를요..(11월18일 납부할 전기요금5,800,000원-가산금<100,000원>포함)
10월 31일   전기료 5,700,000 / 미지급금 5,700,000
11월 18일   제예금 100,000 / 가수금 100,000
11월 18일   미지급금 5,700,000 / 제예금 5,800,000
                가지급금 100,000 /
11월 18일  가수금 100,000 / 가지급금 100,000

분개를 이케 했는데 ㅡㅡ;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