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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리비고지서금액이 맞다면 특별히 달리 분개할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달에 해당세대에 다시 10,000원울 공제해줄때도 별도의 분개는 필요없이 전체 관리비만 일치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