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고지금액이 실제 세대부과금액 보다 적어 이를 잉여금 발생으로 처리 한다면
문제가 있겠군요
만일 다음달 공동료가 발생하면 바로 주민 부담이 되니까요..
메인계량기와 세대검침 시차로 생기는 부분은 가수금 또는 공동료 발생시 가수금으로 처리 하고 가수금이 현저히 많을때 결산시 관리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처리 하는게 어떠실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 분의 처리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과차액이 많을수록 익월 관리비(수도료)부과시에 입주자에게 환원되도록 가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관리외ㅜ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잉여금을 구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테니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겠군요
만일 다음달 공동료가 발생하면 바로 주민 부담이 되니까요..
메인계량기와 세대검침 시차로 생기는 부분은 가수금 또는 공동료 발생시 가수금으로 처리 하고 가수금이 현저히 많을때 결산시 관리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처리 하는게 어떠실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부분을 부과내역서에 명시 하시고 공동료 발생시 가수금에서 -처리하면 되않을까요
세대사용량 부과금액 : *******원
당월가수금발생:########원
1)산출근거:수도고지금액($$$$$$$$원)-세대부과금액( *******원)
=당월가수금발생:########원
2)전월가수금잔액 + 가수금발생(-공동료 발생)= 현재가수금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