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879
한전에서 세대 복지할인 소급분을 전력비에서 공제하여 고지서 를 배부한답니다.
그럼 그 복지할인 소급분을 저희가 그 세대전기요금에서 차감을 해줘야 하는 하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지요? 미지급전력비를 처리할때 저희가 공제받기전 금액을 미지급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제받은 후 금액을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럼 나머지 복지할인소급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리고 세대에 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 소급분은 부과를 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이번달 전기요금에서 다 공제가 안되면 다음달 전기요금까지에서 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럼 그 복지할인 소급분을 저희가 그 세대전기요금에서 차감을 해줘야 하는 하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지요? 미지급전력비를 처리할때 저희가 공제받기전 금액을 미지급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제받은 후 금액을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럼 나머지 복지할인소급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리고 세대에 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 소급분은 부과를 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이번달 전기요금에서 다 공제가 안되면 다음달 전기요금까지에서 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 도대체 모르겠네요
확실한 것은 복지할인액을 해당세대에 당연히 환급하여야 할텐데.. 환급하는 방법은 익월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할인액을 익월 전기요금에서만 공제할 것이 아니고 전체관리비에서 차감하여 빠른시일내에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