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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로 계정 처리시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다른 단지 경리분이 그렇다구 본사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그게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단지 경리분이 그렇다구 본사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그게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005.06.19 14:16:37 (*.254.229.239)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수선유지비뿐만 아니라 다른비용들도 세법에서 정한 법정증빙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것이고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