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사무실 근무가 초보여서,
다른 상담글들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또 모르는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하는 비용이라했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법정검사로 책정할 내역으로는
전기설비검사, 소방시설검사, 주차장 공기질검사,
정화조청소,기계식주차정기검사,물탱크청소,
승강기정기검사가 있는데, 모두 소유자 부담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책정해도 될런지요....

구청에서 차량출입설비라고해서 차량진입로 점용료의 세금고지서가 나왔는데,
어떤계정으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1회기년도에 연체료수입으로 2백만원정도가 모아졌습니다.
5월에 결산하면서 그금액이 임의 적립금으로 넣었는데, 무관한지요.
그 임의 적립금은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