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아파트 전기료

4월분경우..
4/30일자대체전표(부과함)
전기료 1,000  /  미지급금  1,000

자동이체된
5/10일 전표(납부)
미지급금 1,500  /  제예금 1,500

으로 부과착오로 가로등전기료에서 500원을 누락하여 부과하고..
현재 통장에선 500원이 더 인출되었습니다.
이런경우

5/10일자 전표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5/31일전표시에도 누락한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여
5월분에 부과를해야할지..휴~~앞이 캄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