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립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사용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적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임의적립금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이라고 할수 있죠..
계정과목이라는 것은 기준에서 특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비비적립금에 대하여 '임의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되고 '예비비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의적립금'이라고 표시하면 적립내용이 무엇인지 계정과목만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립목적에 맞는 과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임의적립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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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이라는 것은 기준에서 특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비비적립금에 대하여 '임의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되고 '예비비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의적립금'이라고 표시하면 적립내용이 무엇인지 계정과목만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립목적에 맞는 과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