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지 입주민 중 한분이 입주자대표회장님과 관리소장님을 상대로 정보공개 및 위자료 청구사건을 소송하여 1심 판결선고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약 20만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분에 대하여 비용처리하여 세대 부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