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신규입주아파트로 3월관리비를 4월초에 입주자에게 통보, 25일 납기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입주세대에 대하여는 명의가 시행사로 되어 있으며
세대요금은 개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용요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공용요금의 명의도 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사무실에서 공용공과금에 대하여 관리비에 합산 부과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시행사측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만일 불가하다면, 공용공과금을 시행사에서 납부후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처리 가능한 방법과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