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장기미수금이 있는데 약 300만원정도요. 사업주체분미수하고
노부부가 돌아가셔서 생긴 미수금인데요
본사에서 결손처리하고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동의서 받으라는데
1. 분개는 어떻게 되고
2. 동의서에는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봐도 딱히 답을 주는 곳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