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입니다.
현제 자체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물주(현제 각 호실의 60% 소유)가  직원을 고용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봉으로 한다고 하는데

연봉안에 퇴직급여가 10%, 년(월)차수당 10%, 제수당10%, 기본금70% 입니다.
월급이 710,000 이면 기본급은 497,000이며
보험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650,000 정도 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충당금설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책정의 바른 약정이 있는지요?

연봉제로 한다며 일반 회사처럼 퇴직급여을 통털어 월급에 포함하는 것도 맞는지요?

관리사무소만의 급여설정관계법이 따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