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이라서 관리비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평당 200원씩 부과하여 총액 1,345,020원을 적립하였으나
용역업체에 해당 VAT 122,275원을 넘겨주지않고 세금계산서는 계속발행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1. 특별수선충당금은 용역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입주업체및
    용역업체에 합리적인 것인지요

2. 입주업체에서는 관리상 발생하는 모든비용을 세금계산서에 의한 비용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선충당금같이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래를 대비해 특별수선충당금에 VAT를 포함하여 미리 부과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3. 용역업체 특성상 계약이 해지되었을때 선지출한 VAT를 차후 대표회에서
   용역업체에 청구할 방법은 있는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