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있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규 입주아파트로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요금 내역을 보니 전화 가입비와 일반요금이 청구되었는데 이럴경우
계정과목을 통신비로 다 잡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전화가입비는 별도로 별도로 전신전화가입비항목으로 계정과목을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분개부탁드릴께요
참고로 총 통신요금이 70,000원인데 가입비 50,000원 일반요금 20,000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급여를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데 상여금도 매달 지급합니다.
상여금에 대한 계정과목을 상여충당금전입액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전화가입권은 고정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에 해당합니다.
2. 상여금을 분할하여 급여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상여충당금계정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을 경우(예를 들면 2달에 한번지급) 관리비는 매월 부과하여야 하므로 상여충당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