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경리업무가 이번이 처음 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 처음 부과를 해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달 부과에서 음식물수거료 162,000원을 지출하고 세대에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2월달에 부과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전표처리를 차)선급비용162,000/대)음식물수거료162,000으로 했는데
합잔에 제예금에서 162,000 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위에서 말씀하신 분개외에 음식물수거료 발생시의 회계처리와 납부시의 회계처리 등을 모두 말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급비용/음식물수거료'와 같은 분개는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수거료를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1월분 결산상 관리비수입과 관리비용의 합계가 음식물수거료인 162,000원만큼 차이가 날것입니다.
이는 2월분 관리비부과시에 1월 누락분인 162,000원을 추가로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2월관리비수입과 관리비용합계는 반대로 162,000원이 차이가 발생하여 1-2월누계는 관리비수입과 관리비용합계가 서로 일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질문하여주시거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