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곳은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관리사무실입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로 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인데 부가세 신고의무 대상자인지..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의 담당자에
따라서 계산서매입매출장?인가 하는 서류를 신고하기도 하거든요...
두번째로 저희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기도 하다보니
전기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입주자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도 안하면서 발행이 가능한지...
세번째로 발행할때 한전에서 신고들어가는 금액과 저희쪽에서 매출로
발생시키는 금액이 상이해도 상관이 없는지...(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