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관리비 고지서가 이미 다 발급이 된 상태인데요
한 점포의 검침량을 잘못 기재해서 무려 968310원이나 더 나왔읍니다
일단은 그 점포에 제대로 전기료를 계산해서 드렸는데요
큰일났읍니다 968310원이 공동전기료로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일을 어쩐다지요
이미 고지서 배포가 끝난 상태라 다시 전산회사로 되돌려 보낼수도 없고
어떻게 해얄지 막막합니다
소장님은 일단 가지급으로 전표 처리를 하고 달달이 공동 전기료에 조금씩 분할 부과하자고 하시는데 계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말서 감이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가는 지난 12월 사용분을 12월 말일 미지급으로 발생시켜서
1월분 고지서로 나가구요
1월 20일 자동이체되면 (차변)미지급금(전기료) / (대변) 예금(2)
이렇게 분개를 하거든요
이미 부과된 전기료는 20일날 자동이체 되어 지급된 상태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