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등을 구입하였을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품등을 구입(1,200,000원)하였을 때
(차) 공구기구비품 1,200,000 (대) 제예금 1,200,000

2. 위 비품등을 1년간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면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위 비품등이 수명이 다하여 폐기하고 다시 구입(1,800,000원)한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대) 공구기구비품 1,200,000
(차) 공구기구비품 1,800,000 (대) 제예금 1,800,000
  



김상목
  3번이 무슨말인지??
새로운비품구입시 제예금에서 지출하면 그전에 있던 비품감가상각비 120만원은
어떻한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폐기하기전에 새로운 비품, 공구를 구입시는 어떻하는 건지??
헛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