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수거비계정에 대한 추가건입니다.
세대에서 오물수거비용을 부과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제예금에서 납부하고  미지급금에서  남았을경우는 다른계정 처리 방법은?
미지급금으로 계속 남겨둘수는 없잔아요...(공가대상으로 해서 시청에서 몇% 감액 해주는게 있거든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