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건물5층 (2년이 안된 신축상가) 으로써 자치회(번영회)가구성되어 있으며 건물관리는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관리하고있읍니다
입주시 평당 10,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냈으나 이를 관리하는 용역회사 관리소장 통장에넣어두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바 .
만약 용역회사가 부도 나든지, 용역회사 변경된다든지, 관리소장이 바뀐다든지, 관리소장이 유용 또는 유고발생시 문제점이 대두되는바 .
선수관리비는 자치회(번영회)에서 통장관리즉 돈 관리는 자치회에서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는 행정처리(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하고 실제 돈 은 자치회에서 보관 관리)
이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