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가 12월 31일까지 A에서 위탁관리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B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2005년 1월 10일 지급하였는데 퇴직소득세(예수금분)를
납부할려면 B사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