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한 아파트입니다.
신규 입주아파트라 도급계약은 현재는 건설사와 했구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요
도급계약후 첫달 직원의 급료부분을 본사에 송금을 했는데요
신규아파트라  아직 입대회의가 안 만들어져 있고 급료는 관리
소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소장님 개인에게 발행할 수도 없는 거구요?
회계처리는 관리소에서 할거거든요.  그래야 관리비 부과가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