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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화원,경비원은 직영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해왔습니다.
직영시에도 8대 항목으로 별도 부과해야 하는것인지 그냥 일반관리비로 부과해도 무방한것인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해오던것을 확실한 것 없이 바꾸려하니 답답해서요...
회계사님의 명쾌한 답을 기다립니다.
미화원,경비원은 직영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해왔습니다.
직영시에도 8대 항목으로 별도 부과해야 하는것인지 그냥 일반관리비로 부과해도 무방한것인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해오던것을 확실한 것 없이 바꾸려하니 답답해서요...
회계사님의 명쾌한 답을 기다립니다.
2004.10.30 12:20:06 (*.44.27.75)
주택법의 개정으로 경비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영이든 용역이든 경비비로 별도 분리되었읍니다.
자세한것은 메뉴의 관계법령-->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별표5[관리비의세부내역]를 참조하십시요
아래 주소 크릭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24&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
자세한것은 메뉴의 관계법령-->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별표5[관리비의세부내역]를 참조하십시요
아래 주소 크릭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24&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